[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초등학교 건강검진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해 5월 A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 실시 도중 검진의사가 맨손으로 고환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며 검진한 것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한 학생의 학부모는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이 울었고, 어떤 학생은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의 비뇨기 검사는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진할 수 있다. 또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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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 비뇨기계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학교는 업체나 검진의에게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건강검사 시 비뇨기계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것을 검사 중 알게 되자 중단시켰으며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밝히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 책임 등을 약속했다.
검진의 역시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라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면서 "비뇨기계 건강검사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이 학생 건강검사 시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