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복지혜택 늘리며 세액공제 유지 안돼"…여 "공제축소 신중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법안심사에 나섰다. 이날 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아동수당 중복지원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복지혜택 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문제를 우려하면서 세액공제를 축소해 재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세액공제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내 복지혜택이 아직은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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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7일 두번째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관련, 문재인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공제 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공제대상을 현행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사용한 의료비에서 대해 15% 세액공지에서 총 급여액의 4%로 상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가 예상되는데 공제 축소를 병행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 "개정안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대상은 5분위, 상위 20%의 고소득자들이다. 공제범위 축소는 '핀셋 조세감면 정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보편적 증세는 안하고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부분이) 감당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공제를 축소해 이상적 수준까지 (보장성이) 강화되면 (공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제축소에는 찬성하지만, 저소득층 말기암 환자들의 수술과 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도 개정안으로는 그 같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에 "공제 축소를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의 공제범위는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제도의 혜택 중복 지적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21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2018~2021년 3년간 두 혜택이 겹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라고 아동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대거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중복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중복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적인 지출이 없는지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을 다시 정리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