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로 최악 면해
"사회적 책임 노력하겠다"
총수공백 사태 등 최악의 상황 피해
[뉴스핌=장봄이 기자] 롯데그룹은 22일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하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우려했던 총수 공백 사태는 면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임직원들이 더욱 합심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동빈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실형과 법정구속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피에스넷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에 대해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롯데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해외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라며 "향후 글로벌 사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투명했던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사옥을 둘러보고 있다.(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