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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영화보며 눈물 흘리는 인공지능(AI) 멀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0:00

인공지능(AI)도 신경세포 겹겹이 쌓이면 쌍둥이도 구별 가능
음성 인식, 스토리 인식 기능이 더해지면 영화 감상 가능해져

'파블로프의 개' 실험, 그리고 딥러닝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가능케 만든 알고리즘이 딥러닝(Deep Learning)이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신경세포의 동작과 신호 전달 과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우리 뇌는 신경세포(뉴런)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시냅스(연접체)들로 구성돼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에선 신경 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통해 신호가 전달될 때 신호 전달 가중치를 둔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신호가 한 개의 신경세포에서 만나서 더해지는데, 이때 더한 값이 어느 임계함수 값을 넘으면 다음 신경세포로 그 신호가 전달된다.

이처럼 딥러닝 알고리즘에선 수 많은 가중치와 임계함수가 학습을 통해 정해진다. 바로 이 가중치와 임계함수 값의 결정을 한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존에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공지능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 컴퓨터 스스로 자가 학습하는 '강화 학습 방법'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가 학습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무섭기도 하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가 실시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예로 들기도 한다. '바블로프의 개' 실험은 반사 신경 작동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으로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이 실험에서는 음식을 직접 눈 앞에 보여 주거나 종소리를 들려 주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눈으로 보는 음식, 귀로 들리는 종소리가 학습용 데이터가 된다.

눈으로도 보고 또는 종도 치면 그 합이 어느 임계함수 값을 넘으면 바로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것이 딥 러닝이다. 그런데 이 가중치 값과 임계함수 값은 수많은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 학습으로 얻은 데이터로 정해진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이용한 딥러닝 프로세스. 출처 : KAIST.

딥러닝은 깊은 추상화 과정

이처럼 딥러닝 알고리즘을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설명하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딥러닝 알고리즘에는 신경세포 층(Layer)으로 표현되는 추상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신경세포 층으로 표현되는 층수가 늘어날수록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 층 수가 200개를 넘기도 한다. 그래서 딥(Deep) 러닝이라고 한다. 층수가 늘어가면서 추상화의 깊이가 늘어난다. 입력이 영상 이미지라고 하면, 추상화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얼굴을 윤곽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 눈, 귀를 파악해 가고, 그 다음에 남녀를 파악하고, 나이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얼굴의 주인을 파악해 간다.

그러면 고양이와 호랑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쌍둥이도 구별하고, 같은 사람이라도 젊었을 때의 모습, 나이든 모습도 구별하고 동일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에 100만 명 중의 또는 10억 중의 한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 음성 인식과 스토리 인식 기능, 감정 기능이 합쳐지면 영화도 보고 눈물을 흘릴 날이 멀지 않았다. 모두 딥러닝 알고리즘과 학습을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딥 러닝을 이용한 영상 이미지 추상화 과정, 출처: KAIST.

딥러닝, 인간의 '인지 기능의 비밀' 열어 젖힐 것

기존의 뇌 과학은 뇌 현상의 이해를 수학이나 논리 작업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그에 기반하여 알고리즘을 세우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인간지능을 재현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이상 발전하는데 한계를 만났다.

그런데 딥러닝의 내부 동작은 블랙박스다. 여기서는 뇌 내부의 동작 원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빅데이터로 학습해서 가중치와 임계함수를 정해가더라도 그것들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일 뿐이지 논리도 없고 의미도 없다. 알려고도 하려고도 않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변수와 함수 값을 채워나갈 뿐이다. 그 이후 충분한 학습 후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판단과 예측 결과만 믿을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포기하고, 비우고, 새 출발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았는지도 모른다.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학습을 믿고, 컴퓨터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다.

블랙박스의 개념도. 출처 : 구글.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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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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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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