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24% 금리 '안전망 대출'로 대환…자격요건 따져야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출시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안방안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해 출시됐다.
따라서 안전망 대출은 오는 2월 8일 이전 기준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상화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해준다.
금리는 연 12~24%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신청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다만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탓에 평가에 따라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사전 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 받았더라도 실제 대출 시점까지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 측은 “안전망 대출 외 여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신청시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