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반입금지 27종에 포함...삼각대도 소지 불가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일반 관람객들이 선수들 사진을 클로즈업해 찍기는 어렵다. 초망원렌즈가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위원장 이희범)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반입금지 품목(제한적 허용 포함)은 총 27종이다. 특히 금지품목 중에는 사진관련 장비도 포함돼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4일 오후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300mm 이상의 초망원 렌즈(일명 대포렌즈)와 삼각대, 모노포드, 드론, 무선신호장비 등이 해당한다. 또 가로세로두께가 각 50cm 이상으로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도 반입할 수 없다.
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프리즈비 등 야외레저용품과 베뉴 운영 또는 경기진행 및 관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용품도 금지 품목이다.
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응원도구도 마찬가지다. 국기는 가로 2m·세로 1m 크기 이내의 것만 흔들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는 반입 금지된다.
조직위측은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정책은 모든 개인과 관중에게 적용한다"며 "반입금지 품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반입금지 품목들이다.
▲폭발성 물질, 점화장치(폭죽 등)
▲총기, 총기로 의심되는 물품, 탄약
▲수공구 및 전동공구(송곳, 톱, 도끼, 드라이버, 망치, 드릴, 전기톱 등)
▲모든 형태의 칼, 가위 등 금속 날로 된 제품
▲무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봉, 골프채, 야구배트, 장우산 등)
▲압축 및 액화가스, 스프레이류
▲부식성 물질 및 위험물(가연성)
▲정치적, 사회비판, 상업적, 인종차별, 종교적, 성적인 문구가 포함된 물품 : 배너, 그림, 현수막, 인쇄물, 플래카드, 의류 등
▲동물(보행약자 및 장애인 안내견 제외)
▲무선 신호장비
▲드론
▲스포츠 용품
▲야외레저용품(접이식 의자, 돗자리, 텐트, 프리즈비 등)
▲대형 물품(50cm X 50cm X 50cm 이상)으로 검색이 곤란한 크기의 물품
▲300mm 이상의 카메라 렌즈
▲삼각대, 모노포드
▲레이저 포인터, 섬광전구 등 빛을 발산하는 기구
▲이동보조장치(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휠체어 등) / 보행약자 보조장치 가능
▲레이저 포인터, 섬광전구 등 빛을 발산하는 기구
▲대형 국기, 배너 등 / 2m X 1m 이내 가능
▲1.5m 초과 가설물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기
▲의약품 / 처방전 소지자 가능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 처방전 소지자 가능
▲화장품(최대 5개, 각 200㎖ 이하, 판매 최초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제품 가능) 일부 가능
▲유리용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텀블러, 보온용기 등)
▲음식 및 음료(과일 반입불가) / (유아, 환자용 식음료, 미개봉 상태의 1ℓ 이내의 스낵 가능) / 일부 가능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