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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털어낸' 부영, 선분양제한 '부영법' 피한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6:58

국토부 6월부터 벌점 높은 건설사 선분양제한
부영, 법 개정 전 전국현장 부실공사 벌점 털어
국토부‧경기도서 4개월 새 통보받은 부실벌점만 99점

[뉴스핌=서영욱 기자] 부실시공으로 벌점 폭탄을 맞은 부영이 정작 '부영법' 대상엔 제외될 전망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주택법 개정 전 벌점을 대부분 털어내서다. 부영은 최근 잇단 부실시공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전국 대부분 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받을 수 있는 벌점을 대부분 받았다. 

이에 따라 부영의 부실시공 논란에 따라 나올 이른바 '부영법'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벌점 부과 시점을 오는 6월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로 확정할 방침이다. 

부실 시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일명 '부영법'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부영법이 시행되면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공사 전 입주자 모집이 금지되는 선분양 제한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쌓이는 벌점을 기준으로 제재를 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부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공사중인 부영아파트 현장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엔 선분양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벌점 기준은 논의중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도권 퇴출은 물론 기금 지원에서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실시공 업체에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른바 '부영법'이다. 부영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주택법 개정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4개월새 부영이 받은 벌점은 99점. 부실시공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의 부영아파트 현장을 특별점검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영은 경기도로부터 66점, 국토부로부터 30점의 벌점을 각각 받았다. 이와 함께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도 받은 상태다. 

국토부 특별점검반은 공정률이 저조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 강원(3개), 경북(2개), 경남(1개) 6개 현장은 올 상반기 내 추가조사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현장에서 벌점을 받은 부영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받게 될 벌점이 사라진 셈이 됐다.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부영법'의 원인을 제공한 부영은 정작 선분양 제한 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부터 시행될 선분양제한은 이미 받은 벌점과 상관없이 6월부터 쌓이는 벌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로 착공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문제가 없다면 부영은 사실상 '부영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벌점이 많으면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만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부영에게 유명무실하다. 

'부영법'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선분양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다시는 부영과 같은 아파트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까지 내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그 만큼 부실시공을 막기위한 국토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2차 점검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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