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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국정원 특활비 주범"..검찰 공소장에 적힌 MB 혐의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2:49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2:49

측근 김백준·이병모 공소장에 명시
이번주 문무일 총장 보고..소환 초읽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중심으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이밖에 새롭게 드러난 뇌물 의혹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매듭짓고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배임혐의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스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 전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기록물이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 지하2층에서 발견된 사건과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선거법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새롭게 드러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과 김소남 전 의원 공천 헌금, 대보그룹 불법 자금 의혹도 수사 이어나가고 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0억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수가 총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3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초 소환이 예상됐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 늦춰진 것이다. 검찰은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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