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문무일 총장 보고..소환 초읽기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낸 국정원 특활비, 다스 실소유주 의혹 중심으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새롭게 드러난 뇌물 의혹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매듭짓고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할 방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이 더 큰 ‘주범’으로 규정, 특활비 수수 혐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의 배임혐의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다스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 전무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기록물이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 지하2층에서 발견된 사건과 18·19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선거법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새롭게 드러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과 김소남 전 의원 공천 헌금, 대보그룹 불법 자금 의혹도 수사 이어나가고 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0억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액수가 총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3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초 소환이 예상됐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 늦춰진 것이다. 검찰은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