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까지 120 및 자치구 통해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와 같이 1, 2분기 연납할 경우 10% 감면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한번에 납부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10% 감면 혜택을 준다.
<사진=뉴시스> |
시는 이달 16일부터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연납(1, 2기분 일시납부)을 신청한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납부액의 1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 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3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연 2회(3월, 9월) 25개 자치구를 통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을 시청할 경우 과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92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근거해 산출한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사용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일주일 전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120 다산콜센터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