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청년실업대책] 고용주만 배불리는 정부지원금…방어장치 미흡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14:40

1인당 900만원·3년간 2700만원 지원
고용주 혜택 큰데 일자리 효과는 미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고용 특별대책으로 신규고용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3년간 2700만원(연 9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나 정부 지원이 고용주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의 혜택을 고용주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방어장치 약해…일자리 확대 '미지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중견·중소기업이 신규로 고용을 늘릴 경우 연간 1인당 900만원, 3년간 2700을 인건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는 2명을 고용하면 추가로 고용하는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1' 지원책을 확대한 대책이다. 30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신규 고용 1명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문제는 고용증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날 지 미지수다. 또한 인건비 지원의 혜택이 모두 고용주에게 돌아가면서 인건비 상승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정부 "일부 손실 불가피…순기능이 더 클 것"

하지만 정부는 일부 부작용이 있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30~100인 미만은 2명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 확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의 지원금 중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원되는 부분(사정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효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정손실도 있겠지만 그런 부작용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