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드론 이용한 조류퇴치 첫 시연
공항주변 규제 완화로 드론 비행 가능해져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 시연에 성공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북측 유수지 조류 서식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조류 퇴치 시연행사를 열었다.
시연행사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기업인 ㈜숨비가 자체 제작했다. 실시간 관제센터인 DMS(Drone Mobile Station)를 활용해 조류감지에 특화된 기술을 선보였다.
드론에 탑재된 적외선 카메라와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수풀이나 늪지대에 숨어있는 조류 떼를 탐지할 수 있다. 탐지된 조류 떼는 드론에서 송출되는 천적 울음소리와 공포탄 소리로 항공기 이동경로 밖으로 퇴치한다.
인천공항 주변은 항공기 관제구역으로 관제기관의 허가 없이는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 관제탑 기준 3㎞ 밖에서는 드론 비행이 허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시연행사를 바탕으로 드론방어와 퇴치시스템도 구축해 미승인 드론의 침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드론을 이용한 공항물류단지 외곽울타리 경비, 관내 불법주차차량 적발 시범사업을 상반기내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드론 운영 종합평가를 거쳐 공항지역 내 드론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은 드론과 자율주행셔틀, 안내로봇을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공항운영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글로벌 스마트공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