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 이주비 포함 검토..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직접 지원
연 1.5% 저금리 지원..가로주택정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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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이주하는 집 주인은 지금보다 4분의 1 수준인 연 1.5%대 이자율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의 주력 주택 정비수단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확대키로 해서다.
지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최고 6~7%의 높은 이자율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비에 이주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조합운영비와 같은 초기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건은 사업성 확보"라며 "이주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대형 건설사들보다 중소 규모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민간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 이 때 이자율 최고 연 6~7%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대출을 받으면 이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 1.5% 저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비 대출에 관한 보증서만 끊어주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융자를 해줬다면 앞으론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이주비를 융자해주겠다는 의미"라며 "민간은행에서 받는 금리보다 낮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주택정비분야 핵심사업이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높지 않아 주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가로구역에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노후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 이상, 20가구 이상 사는 지역이 대상이다. 4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구역의 한 면이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에서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높지 않다"며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드문 이유는 결국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경우 7층 이하로 공동주택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량이 없어 주민들이 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이주비 지원 외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나 여러 혜택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