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검찰 양측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대법원 2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문건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무상비밀 누설 사실과 관련성 인정이 되는지, 관련성 없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된 물건 및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47건의 유출 문건 가운데 14건에 대한 유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경우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정 전 비서관과 마찬가지로 14건에 대해 문건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