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수십건 적발..특별공급 전수 조사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청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세종 마스터힐스 견본주택 모습 <사진=현대건설> |
행복청은 지난해 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 계약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여 건에 적발했다. 행복청은 즉시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조사대상 단지는 어진동 증흥S클래스 센텀뷰와 나성동 한신더휴 리저브(HO1, HO2), 세종리더스포레(HC3, HO3) 총 2795가구다.
행복청은 또 최근 분양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 다섯 개 단지와 나성동 트리쉐이드 리젠시,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해밀리 세종마스터힐스(M1, L1) 총 7194가구가 대상이다.
조사결과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며 "올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