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지난달 30일 기업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해 기업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인 ‘퇴직연금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플랫폼은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 전달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탁원의 퇴직연금 업무처리 인프라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계약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를 예탁원에 통지하고 예탁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
지난달 30일 기준 퇴직연금 플랫폼에는 40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집된 9만9805개 기업의 간사기관 정보가 집중돼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업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간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기업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재정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한 기업이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DB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각자의 적립금 정보만 사용해 재정검증을 실시할 경우 재정검증이 부정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예탁원은 기업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해야 하는 등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 향상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도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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