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행 9.7조원·해외발행 2.3조원…2018년 대규모 조기상환 도래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국내외에서 발행된 영구채 발행 잔액이 12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은 영구채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은 "영구채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조기상환되지 않는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후순위 조건이므로 주주와 유사하게 발행사가 파산하게되면 투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구채(신종자본증권)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발행사가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는 채권이다.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영구채는 지난 2012년 최초 발행된 이후 2017년까지 총 44개사가 12조원 가량을 발행했다. 이중 국내 발행은 9조7000억원이며 해외는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3년 영구채를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인정한 이후 발행이 급증했으며, 2016년부터는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행 건 수가 감소했다. 2018년 조기상환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30.2%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3년 발행했던 대규모 물량에 대한 조기상환시점(5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8년중 조기상환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 재무상태가 취약한 발행사는 총 4개사라고 밝혔다. 대부분 조기상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영구채를 조기상환할 경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사가 차환자금을 회사채가 아닌 영구채로 조달하는 경우 재무구조는 유지되나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영구채가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일반투자자는 필요 공시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영구채의 발행사실이나 미상환잔액, 세부조건 등 정보가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분산공시되고 있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영구채의 장단점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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