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식품'에 유사 상표 판매 중지 요청.. 협의 막바지 단계
신선간편식 '잇츠온' 작년 7월 론칭 ""신사업 HMR 적극 공략"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가정간편식(HMR) 영역 확대를 꾀하는 한국야쿠르트 모회사 '팔도'가 뒤늦게 상표권 관리에 나서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팔도는 냉동식품 전문업체 팔도식품에 '유사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팔도식품은 상표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팔도와 협상을 통해 6개 자사제품을 판매 중지키로 했다.
◆ '팔도식품'에 유사상표권 사용 제품 판매 중지 요청
팔도식품은 1993년 설립, 탕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 식품업체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과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 된 제품은 자사명을 포장 용기에 표기한 ‘팔도 육개장’, ‘팔도 설렁탕’, ‘팔도 소갈비우거지탕’, ‘팔도 소갈비탕’, ‘팔도 소내장탕’, ‘팔도 콩비지탕’ 등이다.
팔도식품 측은 자사 제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 마켓 본사 측에 “팔도 측과 ‘팔도’ 상표권 분쟁으로 일반 수요자(소비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면서 제품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현재 팔도식품은 해당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 한 상태며 팔도와 협의 최종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은 없었지만 일반 소비자가 제조사를 오인할 수 있어 (팔도식품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 “팔도식품과 상표권 사용에 관한 협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는 팔도 분사 전인 20여년 전 부터 ‘팔도식품’과 ‘팔도해장국’ 등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2006년까지 유지하다 갱신을 포기, 이듬해인 2007년 해당 상표권은 소멸됐다. 이는 10여년 전만해도 간편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해당 상표권을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야쿠르트가 신사업으로 간편식 브랜드 ‘잇츠온’을 론칭,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상표권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야쿠르트가 1986년 10월 등록한 '팔도식품' 상표권. 해당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2007년 소멸됐다. <사진=특허청 자료 갈무리> |
◆신선간편식 '잇츠온' 확대..."HMR 시장 적극 공략"
한국야쿠르트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잇츠온’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질된 식재료와 레시피 카드와 함께 담겨 있는 ‘밀키트’와 샐러드, 죽, 국, 탕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모든 제품은 주문 후 요리에 들어가고 냉동 및 레토르트식품이 아닌 냉장식품으로만 유통해 소비자들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선보인 잇츠온 정기배송 서비스는 실시 한 달 만에 고객 1만명을 유치하기도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월남쌈, 쉬림프타코, 감바스 알아히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등 20여종의 밀키트를 연내 40~50여종으로 확대해 밀키트 제품군 중심으로 간편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김동주 한국야쿠르트 마케팅이사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만명의 정기고객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간편식 정기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야쿠르트는 신선간편식 잇츠온의 맛과 품질은 물론 다양한 주문 프로세스와 배송 서비스 차별화로 간편식 시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신선간편식 잇츠온을 정기 배송하는 모습. <사진=한국야쿠르트> |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