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참고인 소환..피의자 전환될수도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도 소환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4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땅콩회항'과 '가사도우미 불법입국 고용'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을 밀수 등 혐의로 인천항에 위치한 인천본부세관에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조사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조사를 전후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곧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일가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5.24. yooksa@newspim.com |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및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씨 일가 코드 표식이 부착된 상자 등 2.5t 상당의 물품을 확보했다.
해당 물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세관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개인용품 밀수품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씨 일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본부세관도 대한항공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출입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재산 해외도피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조씨 일가를 소환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에도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으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돼 9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불법 가사도우미 '알선 초청' 의혹에 대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고용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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