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앞서 '포스트잇' 단체행동도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중앙대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대 총학생회와 성평등위원회 등은 4일 오후 교내 대학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 학생에게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K교수는 자진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오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가 서울캠퍼스 대학원 건물 앞에서 성폭력 의혹을 받는 K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06.04. [사진=중앙대학교방송국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화면 갈무리] |
이어 "교원징계위원회는 K교수의 성폭력 가해, 인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센터 성폭력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파면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K교수의 가해 내용 정리'에 따르면 K교수는 지난 2008년 교수 임용 이래 10년 가량 여성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인 행위로는 △늦은 밤 수시로 술자리에 불러내기 △단 둘이 식사 및 드라이브 요구 △강제 포옹 및 키스 △치마 안에 손 넣거나 가슴·엉덩이 등 강제 추행 등이 적시됐다.
앞서 중앙대 관계자 역시 K교수가 지난 2009~2012년께 피해 여학생 4명에게 술자리에와 귀가 택시 등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내 인권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09년과 2011년에 각 1건, 2012년 2건이다.
K교수는 또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가로채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대는 지난달 K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 조치하고 학교 출입과 학생 접촉을 금지시켰다.
교내 인권센터는 학교 본부에 K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금명간 교원인사위(징계위)를 열어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권고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특별한 경우 최대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오래된 일이라면 학교 측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앞서 K교수 연구실 출입문 등에 성폭력 및 연구비 횡령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메모지를 붙이는 공동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4일 오전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K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와 메모지를 해당 교수 연구실에 부착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2018.06.04. [사진=중앙대학교 총학생회·중대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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