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 차량에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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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경사진입로를 주차된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동이 불편해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A씨는 통행이 어렵게 되자 '화가 난다'며 유성매직펜으로 차량 전면부와 좌우측 후면, 번호판 등을 X자로 그었다.
검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명확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하면서 지난해 8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A씨는 5번의 공판기일을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강조하며 다퉜지만 결국 법원은 그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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