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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18년06월11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6월11일 13:48

경찰청, '광주 집단폭행 사건' 청원 답변…"경찰 대응력 강화"
'성적학대 아동 구제' 청원엔 "중국 음란물…해외 공조 수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지난 4월 30일 발생한 '광주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11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차장은 이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그 중 6명이 구속됐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해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할 것"이라며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온라인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성적학대 아동 구제 및 가해자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이날 청와대는 아울러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은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기 인증사진을 올린 음란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동조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청원의 내용이다.

답변자로 나선 민 차장은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드러났다"며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 측에서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알려줘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 지난 5월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사건은 최초 신고 후 2주 정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등 미온적 대응도 논란이 됐다. 이에 민 차장은 보다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신고자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민 차장은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 차장은 지난달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으나 여성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 차장은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청원 답변이 진행된 온라인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진행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면, '가해자 주거지 경찰서로 가라', '몰카 찍힌 모텔 관할 경찰서로 가라', '증거물이 흑백이면 안되니 컬러로 뽑아와라', '신고해봐야 범인 못 잡는다' 등의 말을 한다"며 "피해자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차장은 "경찰에 신고 시 관할을 불문하고 우선 접수하고, 성폭력 피해조사모델을 개발해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경찰이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못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신고의지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성폭력 수사관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3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등 5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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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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