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3명 경찰, 1명 고등 선거위 직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라크 법원에서 이라크 총선 투표함 등이 보관된 창고에 불 지른 용의자 4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라크 총선 투표함이 보관된 바그다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5월 이라크에선 총선이 치러졌으나 재개표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명의 용의자는 경찰관이고 1명은 독립 고등 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High Elections Commission) 직원이라고 이라크 공영 텔레비전(TV)은 전했다.
지난달 실시된 이라크 총선의 투표함 절반이 보관된 창고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불이 났었다. 부정 선거 의혹 등이 겹치면서 의회에서 전국적인 재개표를 요구한지 며칠 만에 발생한 화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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