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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LS, 법 위반 가능성 인지..공정위 조사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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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통행세 부당지원, 260억원 처벌
알고도 '부당내부거래 리스크' 체계적 점검
조직적 조사 방해…결국 변조로 실무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넘는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LS가 뒤로는 ‘부당내부거래 리스크(Risk)’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당국의 조사 과정에 조직적으로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변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의 통행세 위반 사건 제재와 별도로 소속 회사의 전기동 실무책임자 1명을 검찰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선 등 각종 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사용하는 전기동은 통신선, 전력케이블, 동파이프, 동판 등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LS 거래 당사자들은 2006~2016년 통행세 위반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해왔다. 그룹 지주사인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Risk’를 점검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즉, LS니꼬동제련, LS전선은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LS는 2010년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LS동제련의 물량할인(Volume Discount)에 대해 ‘내부거래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판단, 체계적 대응논리를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신 국장은 이어 “LS전선은 2012년 ‘LS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에서 LS전선이 LS글로벌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이 코델코(세계 1위 전기동 생산업체) 대비 고가로 ‘부당지원 Risk’가 존재한다고 봤다.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는 수입전기동이 모두 ‘GA(최고등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결국 조사 방해로 이어졌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하는 등 자체 시스템상의 내부품의서 핵심내용을 삭제했다. 현행 공정위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LS전선의 해당 실무진 1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해당 직원은 전기동 실무책임자로 파악됐다. 현행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LS 통행세 위반에 따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자홍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전 부사장, 도석구 LS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는 LS글로벌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혐의다. 전승재 전 LS글로벌 대표이사는 법 위반행위를 적극 실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7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LS는 제재여부가 임박하던 지난 4월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 처분을 받았다.

◇ 다음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수일가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23조2에 사익편취규제를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일가한테 귀속된 규모를 특정한 바 없다. 2011년 11월 4일 총수일가가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보았던 93억의 그 차익은 총수일가 전체 확보한 이익의 일부로 봤다. 그 뒤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통행세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것이다. 회사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특히 33%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금액의 특정은 어렵다.

금전적 이익이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계열사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가지는 것이 굉장한 이득이다. 나중에 제3자한테 팔 때는 굉장히 크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도 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적인 현금의 이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공정거래 저해성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내 전기동을 중간에서 중개 거래한 역할인데 여기에 전혀 경쟁사업자가 없다가 2013년도에 하나 들어왔다. 현대글로비스다. 물론 이 회사는 비계열사 간 거래를 중개하고 본인이 여신이라든지 운송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대로 된 중개업체다. 이 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계열사 물량을 가져갔다. 그래서 국내 전기동 트레이더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 제한성이 있다.

그 다음 LS 4개 사의 물량이 국내 전체 물량의 한 30% 가까이다.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됐다. 수입 전기동 시장은 트레이더들이 경쟁하는 분야다. 국내에는 LG상사가 있었다. 글렌코아(Glencore) 등 세계적인 회사가 굉장히 많았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개 거래한 업체는 두 곳뿐이다.

LS글로벌과 전 세계 1위 트레이딩 업체인 글렌코아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간에 들어왔다가 퇴출됐다. LS글로벌이 신생업체임에도 무려 11년 기간 동안 최고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만큼의 경쟁전략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나와 거래하다가 중간에 처음 들어온 회사가 들어오냐’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과 거래를 못하겠다고 배제했다가 다음에 말을 들을 때 다시 참가시켰던 사례도 있다.

-2005년 당시 옛 LS전선의 동일인은?
▲2005년 당시는 구태회였다. 기획 설계 가담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기획했던 것이 그 당시는 지주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 집단체제였다. 그룹의 모 회사가 LS전선이다. 경영관리팀이 어찌 보면 비선실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경영관리팀장이 11월 15일자 문건을 만들어 금융간담회에 올리기 직전, 그 당시 3명의 명예회장들한테 보고했다. 거기에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3분이 있었고 구두승인을 받은 뒤 또 고착화시켰던 사안이다.

-연도별 지원산정과 공소시효 기간은 없나?
▲전기동 거래가 국내 전기동도 그렇고 수입 전기동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구매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해마다 거래조건도 비교했다. 해마다 실제로 구매단가, 판매단가 그다음에 정산가를 구해 비교, 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당연히 5년이다. 2005년 당시 금융간담회 참석 멤버로 이들은 개인고발이다. 거래 구조의 전체 내막을 알고 승인했던 분들이다. 여러 계열사의 CEO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상태다. 계열사 간 거래이고 대규모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다. 3분들이 등기이사로서 거래를 승인했던 분이다.

그래서 5년 내 공소시효가 다 남아 있다.

단가 차이는 전기동이라는 게 톤당 US 달러로 단가가 나온다. 몇천 불된다. 전기동이라는 게 전광석에서 전기동을 추출해 판형태로 만들어 파는 것이다. LME라고 해서 런던금속거래소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순수 100%의, 순도 100% 전기동이 있다.

가격이 매일매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가역에 플러스로 프리미엄을 더해 단가가 결정된다. 실제 부당지원할 때는 이 프리미엄을 협상을 하거나 조정을 해 차익을 제공했다. LME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단가의 차이를 구해볼 때 LME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협상을 하는 프리미엄만 따지면 국산동의 경우에는 톤당 최대 12달러까지 싸게 팔았고요. 수입동의 경우에는 최대 63달러 비싸게 팔았다. 프리미엄이 보통 한 100달러 전후라고 볼 때 국산의 경우에는 약 10%, 수입의 경우에는 크게 60% 정도 과다 마진을 지급했다.

-다른 경쟁사업자 등 시장 봉쇄한 LS글로벌로 인한 폐업 사례는?
▲국내전기동 시장은 사실 경쟁이 없는 그런 독점적인 거래 구조다. 거래 구조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서 통행세를 수급해 왔는데 수입 전기동 분량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가 경쟁을 하는 상태다. 한때 20여개가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시장인데 11년 기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온 게 LS글로벌이다. 이 시점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퇴출된 업체는 엘지상사가 있다.

-동의의결 관련해 부당지원 건 신청 사례가 있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월에 신청이 들와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 두 가지를 내도록 돼 있다. 둘 다 내용이 부실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었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구제전담조직을 만들어 구제를 하겠다’는 식이었다. 그 당시 위원회는 ‘거래질서개선방안과 피해구제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주 뒤 공익기금 150억을 출연하겠다는 방안으로 절반이 총수일가 출연 계획이다.

93억의 매각차익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세금 낸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기금에 다 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라고 한 것이지, 소비자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헌납하듯이 재산 내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본 건이다.

-부당지원행위인데 부당지원이 아니다. 업체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명확히 해달라.
▲공정거래법에는 크게 규정이 2가지다. 하나는 23조 1항 7호에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이 있고, 1996년도에 도입됐다. 그 다음 2014년도 규정 추가가 통행세 규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4년 통행세 규정 전에 이미 통행세 규율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었다. 그것을 그냥 명문화시킨 것이 2014년도다. 이미 그 전부터도 판례에 의해 통행세의 거래는 규율이 돼 왔다.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규율 요건이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은 2011년도 LS글로벌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 팔고 나왔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당지원행위 조항만 응용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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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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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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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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