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국내에서 운용되는 펀드의 일시적인 차입이 쉬워진다. 그동안에는 대량 환매가 들어올 때만 차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이나 거래 상대방의 결제 리스크 등이 발생했을 때도 펀드의 차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연기금 등 1인 펀드를 허용을 명확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위가 관련 세부적인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의 일시적인 차입에 대한 사유와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에는 대량 환매청구가 들어온 경우만 차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매가 어려울 경우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펀드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1인 펀드를 의무해지나 해산의 예외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에서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1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9월 28일)에 맞춰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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