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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반포자이·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1000만원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37

내년 공시가격 인상폭 감안해야..2주택자 41% 올라
압구정현대 1주택자는 264만원→555만원으로 인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내년 연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재정계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실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더 오른다. 강남 2주택자는 1000만원, 1주택자는 300만원 가량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전망이다. 

3일 뉴스핌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을 토대로 예상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40% 가량 오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먼저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85%로 오른다.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공시가격 13억1200만원) 전용 84㎡ 아파트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1억5200만원) 전용 76㎡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4억6400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4억9120만원이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사이에 부과되는 과세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491만원이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15억8440만원. 여기에 세율이 1%에서 1.2%로 0.2%포인트 오르면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1901만원으로 21.6%(410만원) 뛴다. 

이와 함께 내년 공시가격 인상도 감안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의 잠실5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5.2%가 올랐다. 잠실5단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 수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10% 가량 인상될 여지가 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통상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0% 오를 것으로 가정하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2532만원으로 41.1%(1041만원) 늘어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전용 131㎡ 아파트(공시가격 15억6000만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B씨의 내년 종부세는 52.4%(291만원) 가량 오른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예상 인상률 [자료=뉴스핌]

B씨의 올해 종부세는 264만원. B씨의 아파트 역시 내년 공시가격이 10% 가량 오를 것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가 555만원까지 오른다. B씨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4.7%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으로 과세표준이 6억원을 초과해 세율 0.8% 적용을 받는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다르지 않다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0.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팔아야할지 수요자들은 선택을 마쳤다"며 "당장 내년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팔지 않으려 했던 집을 팔거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가격 인상폭을 감안하면 소유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율 인상이 관건"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반기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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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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