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노인돌봄(개호·介護)' 직원 상당수가 이용자나 그 가족들의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피해를 입고 상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직원들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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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인돌봄(개호) 서비스 센터에 놓인 휠체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의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은 올해 4~5월 조합원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2411명이 응답했다.
이 중 1790명(74%)이 "폭력 등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94%는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겪었다 응답했고, 40%는 성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폭언과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격적 태도로 소리를 지름"(61%)이 가장 많았다. "폭력"(22%)과 "'바보', '쓰레기' 등 폭언"(22%)이 뒤를 이었다.
'도게자(土下座·엎드려 사죄)'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비율도 3%였다. 도게자는 일본에서 가장 심한 사죄의 표현으로, 일본 형법에선 도게자 강요를 강요죄로 보고있다.
성희롱 피해의 사례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54%)이나 "성적 농담을 반복한다"(53%)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적 관계를 요구"(14%)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의 대다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말했고, 일부는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의 80%는 상사나 동료 등에게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중 40~50%가 "상담 후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를 타인에게 상담하지 않았다고 말한 20%는 이유로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치매에 따르는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노인돌봄 서비스 직원의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참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술 항목에선 "노인돌봄 서비스 직원은 참는 게 당연하다는 풍조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는 법을 정비하고 폭력행위를 했을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직원들의 마인드 케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구보 요시노부(久保芳信)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온 회장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범죄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