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지난해 4월 동거녀 학력 및 가정사 등 댓글 고소
검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최태원 “허위사실 바로 잡고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에 대해 허위·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4일 오후 4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5차 공판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내용이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은 1시간 정도 증인신문을 마친 뒤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여전히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댓글부대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별 다른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동거인 김 씨에 대한 학력과 가정사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댓글 작성자들을 검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 김모 씨에 대해 허위·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4. adelante@newspim.com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