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우려, 20일 국회 본회의 맞춰 보고서 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 인선이 늦어져 국회에 이같이 요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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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왼쪽)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
18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의 공백 상태를 우려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김 대법원장이 이를 다시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지날 때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법원장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 대법원장은 그대로 헌법재판관을 최종 지명할 수 있고 또 대통령도 이에 따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은 “두 후보자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춰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여성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재에 처음으로 2명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