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 사유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와 급격한 환율 변동 등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사유로 규정해 가능토록했다. 기존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로 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차입 가능했다.
또한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에는 은행처럼 이해 관계자인 신탁업자의 고유자산으로부터 차입도 허용한다. 현행에는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운용사 전체 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에겐 차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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