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복합 건물 용적률 400%→600% 상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도심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 600%로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시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임대주택에 조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21 deepblue@newspim.com |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했다. 또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전까지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시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 시 용적률이 500%가 되도록 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인 '기반시설'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지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학교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규모 민간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를 현행 50%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기로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했다.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서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문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업계도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규모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개발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우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연구원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거나 용적률을 올리도록 바꾸는 게 통상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이번에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200%포인트(p) 상향을 결정한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급확대책은 건설사들에도 추가 수주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은 사업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지 임대주택이나 소규모 빌라가 아니다"며 "이번 정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다면 (집값 안정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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