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32조 면제를 위해 미국 설득 中
NAFTA 재협상 결과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개정협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아직도 자동차 232조 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백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다. 앞서 미국이 한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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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재협상 타결 관련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결과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한다”며 “몇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원산지 기준 또한 다르다”면서 “이런 것을 다 고려해봤을 때 완전면제가 합리적인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EU는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그런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정과 관련해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해서 양보를 했고, 자동차 픽업트럭 같은 경우 2042년까지 20년동안 25%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 남용을 막았고,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해 투명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농산물 추가개방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산 부품 사용도 없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비준과 관련된 추후 일정에 대해 “가급적 1월 2일까지는 한미 양국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