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전거인구 1300만 시대...과속·안전 위협에 무너진 ‘자티켓’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전거 안전사고 사망자, 한 해 평균 281명
과속·추월·인도 침범, 실종된 교통질서...‘무법자’ 전락
도로서 불쑥 튀어나와...운전자도 스트레스
“정부 안전교육 시급...부실한 인프라도 문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우리나라 자전거인구가 1300만명을 넘었다. 국민 삼분의 일이 페달을 밟는 시대가 왔지만 자전거 선진국의 길은 멀어 보인다. 특히 과속, 무리한 추월, 인도 침범 등 여전히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운전자·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자전거가 무서워요'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어린이가 달리는 자전거를 피하고 있다. 2018.10.08. [사진=박진범 기자]

 ◆ 어린이·노약자 있든 말든 '쌩쌩' 

태풍이 지나가 청명한 하늘을 되찾은 8일, 서울 반포 한강변은 질주하는 자전거로 뒤덮였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강바람을 맞으며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선호하는 코스다. 이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나온 사람부터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원들까지 사방이 온통 자전거 천국이었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자전거 속도가 어마무시하다. 많게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요즘 자전거들은 조금만 밟아도 시속 40km는 우습게 나온다. 그래서인지 제한속도(시속 20km)가 도통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행자가 주위를 잘 살펴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자전거가 서행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도로에 ‘일단정지’ ‘천천히’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라이더가 더 많았다.

때문에 곳곳에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5세 전후 여아가 자전거 도로 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아버지가 황급히 제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미는 여성,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학생도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심지어 목줄을 했지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반려견도 위험해보이긴 마찬가지였다.

산책 나온 주변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인근 주민인 임영호(61)씨는 “(자전거 이용자가) 귀에다 뭐(이어폰) 꽂고 냅다 달리니까 옆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동희(79)씨는 “신호도 없으니까 길 건너려면 한참을 서 있는다”고 했다. 실제로 연로한 탓에 걸음이 불편한 조씨가 천천히 길을 건너는 와중에도 자전거 여러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자전거가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자라니족, 도로에서도 '불쑥' 

'무법자'가 된 자전거는 인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차로 혹은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시로 인도를 침범하는 탓에 보행자가 오히려 자전거를 피해 다녀야한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내린 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 이모(30·서초구)씨는 아직도 자전거를 보면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는 “불쑥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부딪칠뻔 한 이후로 자전거만 보면 깜짝 놀란다”고 토로했다. 

자전거가 도로 주행할 때는 길가에서 일렬로 달려야하고 함부로 추월하거나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동호회원들이 단체로 병렬주행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듯 달리는 행위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서 이런 몰지각한 자전거족들을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빗대 ‘자라니’라고 비꼬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 안전의식 함양·인프라 구축해야

위험천만 주행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 9.4%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5년에만 1만7336건을 기록했으며 276명이 목숨을 잃었다. 5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405명이나 된다. 차간·사람간 충돌 모두 포함해서다.

안전의식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힌다. ‘자티켓(자전거 + 에티켓)’이 부족한 것이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아무 안전교육도 안 받고 자전거를 타니까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자전거 이용자만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고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며 “지자체가 안전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