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피부양자는 건보료 '0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춘숙 "건보 부과체계 공평해지도록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3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2대나 보유하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피부양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물려야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인 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면 1만5401명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됐다.

특히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차지했으며, 141명은 2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0대의 피부양자 A씨와 20대 B씨는 각각 수입차 2대를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과 3억7833만원에 달했다.

40대 피부양자 C씨와 30대 D씨, 20대 E씨는 각각 수입차 1대를 가지고 있지만, 잔존차량가액이 모두 3억2000만원이 넘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은 가입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부과하고 있어 그동안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로 올해 7월 1차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됐는데, 아무도 이 문제에 지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실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와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피부양자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