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홍근 의원 코레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로 배제된 기관사 21명
11건은 징계도 아닌 '경고' 그쳐...대부분 경징계 '솜방방이 처벌'
박홍근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 교육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술을 마시고 철도를 운행한 기관사가 올해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KTX 열차 <사진=뉴스핌 DB> |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솜방방이 처벌에 악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음주 적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해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 15일에도 순천기관차 소속으로 무궁화호를 몰던 기관사 정모 씨는 혈중알콜농도 0.03으로 적발됐다.
또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이 8건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기관사 음주 적발 상세 현황 <자료=코레일, 박홍근 의원실> |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박홍근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 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