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찰이 수사해온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검찰과 법원으로 넘겨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대구시장 후보(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 6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모 대학교수 등 6명을 구속하고 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재만씨와 이씨의 선거운동 캠프 관계자 등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두고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1943회선)를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7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선관위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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