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5일부터 건물의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종합공제를 출시한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협약을 체결해 조합이 판매를 담당, 현대해상이 보상을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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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종합공제 상품의 가입대상은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 공장을포함한다.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시공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하로서 시공중인 건축물의 경우, 화재종합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사고 및 풍수해, 지진 자연재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조합은 기대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공사공제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손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으로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문의는 오는 5일부터 조합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상품 출시에 따라 11월 한 달간 견적 요청시 커피상품권 지급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