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올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서울시의원 출마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6월3일~4일 이틀간 자신의 아내, 선거운동원과 함께 중랑구 일대 주택가 우편함, 현관, 계단 등에 명함 150~200장을 살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과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선거운동원에게 명함 살포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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