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반의사불벌죄' 논의 빠진 가정폭력대책…팥 없는 붕어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접근금지 내용에서 ‘특정 장소’ 기준→‘특정 사람’ 변경
중대 가정파탄사범 ‘구속영장’ 청구…“당연한 시대 흐름”
핵심 ‘반의사불벌죄’ 빠진 점 아쉬움 남아…공은 국회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가정파탄사범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되며, 상습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범죄 실행 직후인 가정폭력사범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대책이 한층 강화됐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당장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환영한다”면서도 핵심 사안이던 ‘반의사불벌죄’ 논의가 빠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근절되지 않는 가정파탄사범에 대한 강화된 대응 및 처벌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등촌동 주차장 살인)’을 계기로 마련됐다.

강서구 사건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살해 협박으로 수차례 거처를 옮겨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에서 기존의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 기준에서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된 접근금지 내용에 주목한다. 그만큼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권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거권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며 “접근금지 범위를 사람이 아닌 장소로 특정했던 기존 제도는 피해자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법리적으로나 시대 흐름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치명적인 것이 반해 이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해, 상습범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아무래도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방지 대책은 국민 법 감정 흐름이나 가해자 심리적 제재 측면에서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왔던 반의사불벌죄는 그대로 남아 아쉬움을 준다는 지적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현행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9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간 여성계에선 해당 조항의 삭제를 주장해왔다. 피해자에게 경제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인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고 2차 피해 등이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죄책감에 차마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 변호사 또한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단계에서 처벌의사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적 제재를 가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선 경찰관들의 현장 판단력이 높아진 만큼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정폭력 현장의 경우, 일반 폭행 현장처럼 피가 철철 흐르는 등 상황이 아니다”며 “많은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전문성을 가졌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송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률 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