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상호(31)에 대한 FC서울의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17일 승인했다.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 이상호는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라 FC서울의 임의탈퇴 철회 신청이 있을 때까지 K리그 내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호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상호에 대한 FC서울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
그러나 이상호는 이 사실을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0월까지 5경기에 출전했다. 이후 법원에서의 유죄판결(12월5일)로 뒤늦게 밝혀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상호가 지난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됐다’고 전했다.
연맹은 2017년 1월 선수규정 개정을 통해 구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연맹 조정위원회가 임의탈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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