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등 발주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반도전기통신·링크정보시스템 등 무더기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금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기관 ‘동보장치 입찰’에 무더기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담합한 반도전기통신, 링크정보시스템, 새서울정보통신,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 오에이전자, 유니콤넷,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 부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 법인 및 전(前) 직원 1명,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직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는 각각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先)영업으로 연고권(緣故權)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 들러리에 나섰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의 경우는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 사전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 입찰에 참가하도록 주도했다.
특히 조합 측은 징수규약 제7조를 두고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연도별 계약금액의 2% 금액을 보면, 2010년에는 5200만원,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2억4200만원, 4억4500만원 가량이다.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동보장치 기기(방송, 팩스, 문자, 음성동보장치 등)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바 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동보장치 직접생산 확인이 필수다.
동보장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원 지정에는 조합 임직원 2명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회사가 조합 회원사로 돼 있다.
동보장치 입찰시장에 조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조합을 매개로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며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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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