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층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공고로 운영자 선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LH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또는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돼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만으로 아동보육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를 비롯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LH,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을 비롯한 11인은 이에 대한 입법 발의를 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 개정 및 시행됐다.
LH는 지난 7월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협의했다. LH는 보육수요가 있는 임대주택을 선정해 1층을 가정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운영자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설치하기로 결정된 가정어린이집은 전국 23개소다. 오는 2021년까지 단지별 입주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고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는 원장자격이 있는 입주민은 물론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LH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이로써 육아 걱정없는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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