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발행한 ‘한일협정해설’ 등과 무관하게 손배청구권 확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본 히타치 조선소 등으로부터 강제징용 당해 불법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이모(95)씨가 주식회사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0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노역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자들 발언, 협정 이후 한국 대통령이나 관계 장‧차관 연설이나 발언 그리고 197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의 내용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3년 한반도에서 출생한 이 씨는 1944년 9월 15일 경북 영양군에서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영서를 받은뒤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약 1년간 강제 노역했다.
이 씨는 월급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회사 말을 믿고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8시간 작업장에서 일했다. 이후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하자 같은해 9월 일본에서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 씨는 한일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2012년 대법원 선고 이후인 2014년 11월 14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