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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6:16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6:16

1‧2심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하라”
“1975년 발행한 ‘한일협정해설’ 등과 무관하게 손배청구권 확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일본 히타치 조선소 등으로부터 강제징용 당해 불법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1일 이모(95)씨가 주식회사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50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강제노역 피징용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2012년 5월 대법원 판례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청구권협정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자들 발언, 협정 이후 한국 대통령이나 관계 장‧차관 연설이나 발언 그리고 197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해설’의 내용도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며,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23년 한반도에서 출생한 이 씨는 1944년 9월 15일 경북 영양군에서 국민징용령에 의한 징용영서를 받은뒤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약 1년간 강제 노역했다.

이 씨는 월급을 집으로 보내준다는 회사 말을 믿고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8시간 작업장에서 일했다. 이후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하자 같은해 9월 일본에서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

이 씨는 한일협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을 인정하지 않은 2012년 대법원 선고 이후인 2014년 11월 14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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