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이학준 기자 = “검찰에서 수사 한다고 합니까” 지난해 6월 1일,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한 이른 바, ‘놀이터 간담회’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되물어봤다. ‘검찰 조사를 시작하면 거부 안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지금 묻지 마라”식으로 받아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정오가 다 된 무렵, 오후 2시에 본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기습’ 발표 뒤, 올들어 지난 11일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왜 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게 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전에 법원에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답했다.
5분여 동안 자신의 ‘소회’를 밝힌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15층 조사실로 향해 ‘포토라인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3일 오전 10시25분께 헌정 사상 전직 대법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 역시 지나쳤다. 취재진 사이에선 ‘에이~’라는 허탈감이 섞인 한숨도 터져 나왔다.
5시간30분에 달하는 구속심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 수사를 비롯해 구속심사에 이어 피의자·피고인이 모인 구치소 신세까지 헌정 사상 최초의 무더기 불명예를 지게 됐다.
2018년 1월 23일 사법부는 오늘을 어떤 날로 기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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