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조업체, 변칙적 다단계판매 영업
더리본에 시정명령 결정…할부거래법 위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다단계회사가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더리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 두 단계뿐인 것처럼 조직을 운영했으나 실상은 다단계 판매를 해왔다.
실제 본부장, 지점장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식이었다.
더리본 [캡쳐=더리본 홈페이지] |
조사결과를 보면, 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건당 4만원이 지급됐다.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다단계판매 요건에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판매원 모집방식과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질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도 포함된다.
실상은 다단계업체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더리본은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해왔다.
상조상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을 공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토털라이프케어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홍보하고 있는 더리본은 상조상품, 뷔페, 웨딩, 장의 등을 판매하면서 서울 강남과 부산 자유평화로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정문홍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더리본은 2016년 1월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됐으나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등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더리본의 판매원 모집 체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