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목표…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상충없어"
정부개입 우려엔 "정부는 기금위 판단 지원하는 역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보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해도 6개월 내에 팔지 않고 유지하면 그런(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 상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성=뉴스핌]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 남측 대표단이 회담 종료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8.11.07/ 사진공동취재단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자본시장법상 이른바 '10% 룰'은 10% 이상 기업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보유 지분을 단순투자 목적에서 경영참여로 바꿀 때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참여자가 내부정보를 취득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기금운용 원칙은 장기간 수익성을 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당장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규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10% 룰 적용 예외 여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맡긴 상태다. 해석은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권 차관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도 워낙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찬반을 정하기는 어려웠고 여러 가지 안건 별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실무평가위원들도 취지에 공감하는 분도 있고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일탈 행위가 나왔을 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처음부터 바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비공개 대화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권 차관은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한 때 공적자금으로 가져가는 등 논란이 많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직접적으로 애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