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 리조트 건설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모(67) 전 울릉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31일 업무상 횡령,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군수와 공모해 울릉도 한 리조트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울릉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릉군 부군수로 재직했던 공무원 B씨에겐 업무상 횡령 책임을 물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7억8000만원이 넘는 경북도·울릉군 예산을 지역 유력자인 개인 사업자의 리조트 건설을 위해 사용했다. 최 전 군수는 당시 군수의 지위에서 사업 전반에 걸쳐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해 이들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말 울릉군 관광기반시설인 공용전망대와 부속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도비 5억원과 군 예산 5억원 등 10억원을 마련한 뒤 사동리에 건설 중이던 리조트 부지 내 공사인 보도블록, 개인용 수로 공사에 7억여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산림청 등 담당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 국유림과 공유림 2000여㎡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전 군수는 평소 친분이 있는 리조트 업자 C씨의 부탁을 받고 이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2014년 초 경북도 감사 후 해당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특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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