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방사청·노동청 등 관계기관, 유가족 요구 대부분 수용
민주당 대전시당 중재… 위험요인발굴서도 공유키로
[대전=뉴스핌] 류용규 기자 =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등의 과장급·팀장급 관계자들은 4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김정표 사무처장은 “유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을 상호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이행에 참석자들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밝힌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에 대해 대전시·방사청·대전노동청·대전소방본부 등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있도록 명시했다. 또 현장점검이나 요구가 있을 때 위험요인발굴서를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할 경우 △이들 4개 기관과 해당 작업실 노동자 및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전문가(화약·탄약·폭발 분야)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조사 내용을 공유한 뒤 의견의 일치를 이뤘을 때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했다고 김 처장은 말했다.
김 처장은 “이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 주요 4개 관계기관과 해당 작업실 노동자가 작업중지 해제를 해도 될 만큼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4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합의문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
이와 함께 연 1회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방사청을 비롯한 4개 관계기관과 함께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한화 대전공장 노동조합 전체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이 함께 환경평가를 한 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김 처장은 “이 같은 작업장의 작업 중지 해제는 이들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일치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작업 중지와 해제, 합동 환경평가 때 및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위험요인발굴서를 상시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 모두 합의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서약했다”고 강조한 뒤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국회의원) 등이 유가족 대표 및 ㈜한화 고위관계자 등과 의견조율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내 70동 이형공실에서 발생해 20~30대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