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그룹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강제근무와 업무지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롯데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롯데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코리아세븐을 비롯해 롯데쇼핑·하이마트 등 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강제 야근·특근이 이뤄지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오후 3시 현재 2000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 "근무 외 강제노동, 비용 전가" vs "수당 지급, 이벤트 비용은 분담"
자신을 코리아세븐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롯데그룹은 포괄임금제라는 허울로 수많은 직원들을 52시간 근무 외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타임 근무제라며 저녁 6시 이후 PC오프제를 실시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지워 야근·특근을 종용하고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코리아세븐에 대해서는 갑질 횡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에게 이벤트 비용을 전가하고, 점주 및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강매했다는 것. 이에 따른 폐기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각종 이벤트는 가맹점 집객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모든 비용은 가맹본부와 파트너사가 분담을 한다”며 “도시락의 경우도 발주는 점주의 고유권한이지 본부가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몇 주간 발주한 도시락이 매번 완판됐을 경우에 추가 판매를 위해 발주량을 늘려보자고 담당 FC가 지도할 수는 있다”며 “이는 가맹점 매출 극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폐기 비용과 관련해서도 올해 상생안을 통해 푸드 폐기 지원규모를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강제 근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맞지만 사내 노사협의회가 존재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도 적법한 수당이 지급된다”고 해명했다.
◆ 강제 종료 프로그램 삭제 종용.. "용납될 수 없는 일, 책임 물을 것"
다만 강제종료 프로그램의 삭제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 문화와 제도의 취지에 미뤄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만약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코리아세븐은 가맹점 계약 종료 이후 폐점하지 않고 본사 직원들을 배치해 점포수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점의 계약 종료 이후 점주가 연장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사에서 해당 점포를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라며, “직영점이 됐으니 본사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월급을 점포운영에 쓰도록 강요한다는 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
이번 청원에서 코리아세븐 외에 추가로 근무실태를 지적받은 롯데쇼핑·하이마트 등 그룹 계열사들도 해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 "강제 연월차? 부당 행위 없었다… 퇴근키 존재 안 해"
롯데마트가 강제 연차 사용과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앞뒤로 연차를 붙여 쉴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서, “물론 마트 특성상 의무휴업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유하지만 그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회사와 관련된 어플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핸드폰을 검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롯데백화점앱을 설치하라고 공지한 적은 있다. 점포 행사와 주요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앱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누군가가 설치 여부를 검사했는지를 당장 확인하긴 어렵다. 내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직원들의 퇴근키 사용 후 연장근로 지적에 대해 “출근할 때는 출입증을 찍지만 퇴근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없다. 청원에 언급된 퇴근키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불법파견 등 파견직에 대한 갑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롯데하이마트 인천 지역 한 매장에서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적압박과 폭언을 했다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근무실태 논란과는 다소 결이 다르지만 청원인은 실적이 없는 롯데지주가 성과급 400%를 몰아 받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사 직원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으로 풀이된다.
◆ 내부 불똥 맞은 롯데지주 "성과급, 특혜 아닌 원칙 따른 것"
롯데지주 직원들은 이에 대해 다소 씁쓸한 반응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성과급을 받은 것은 맞지만 400% 지급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수준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부인했다.
특히 2017년 10월 지주사 설립 이후 지주체제 강화에 나선 그룹의 행보에 맞춰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했음에도 같은 롯데맨의 싸늘한 시선에 허탈해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계열사별 실적에 따른 성과급 편차가 있다 보니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원칙'도 충분히 반영됐다. 지난해 롯데지주의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98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과 상표권사용수익, 임대수익뿐 아니라 경영지원수익 등 수익원이 다각화됐다.
롯데 관계자는 “해당 청원인이 직접 겪은 일이기라기 보단 익명의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청원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그룹 전체가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내부의 작은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혹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임직원들이 본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롯데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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