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부모 장례절차 등 진행위해 구속 일시정지 요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모의 피살 소식을 전달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 씨 형제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식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미라클홀딩스 대표. <출처=이희진씨 개인 프로필 사진> |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씨 형제 변호인 측은 이날 두 사람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부모의 장례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씨 형제의 부모는 최근 살해된 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법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투자자들을 모집, 1700억원 규모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혐의가 적발돼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씨는 특히 증권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탔고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주택이나 자신의 차량 등 사진을 올리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앞서 지난 16일밤 이 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의 한 창고에서,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