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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참여기업 신청 3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2:00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 적절성 등 평가
1000점 만점 기준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무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오는 3일부터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자료=고용노동부]

해당 제도의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사업목적 적합성 △근무혁신 추진현황 △이행계획 충실성 △사업주 의지 등이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는다. 

평가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최종 선정되는 우수기업은 평가점수(총 1000점 중)에 따라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700점 미만), A(500점 이상~600점 미만) 등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500점 미만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근무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접수는 4월 3~30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지침(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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